음식점업을 하는 사람은 주류 소매업 면허가 필요 없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 맞나요?
2026. 2. 6.
네, 맞습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경우, 별도의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을 필요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하면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의제주류판매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음식점업을 하시는 분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 등록 시 주류 판매 사실을 신고하거나 별도로 주류 판매업 신고를 하면 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주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류 판매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카페나 휴게음식점에서도 주류 판매가 가능한가요?
의제주류판매업과 일반주류판매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