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대상 할머니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6.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할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2. 나이 요건: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3. 실질적 부양: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거나,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생활비를 보태주는 등의 입증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중복 공제 금지: 다른 사람이 이미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할머니께서 장애인이시라면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 요건과 실질적 부양 여부, 중복 공제 금지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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