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취득세 500,000원 납부 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6.
가설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신 경우, 해당 취득세는 '구축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납부하신 취득세 500,000원은 구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여 자산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이는 취득세가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구축물이라는 자산의 가액에 포함시켜 관리하게 됩니다.
이후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해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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