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영수증, 진료비 납입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하는 의료비 부담 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증빙서류에는 환자명, 질병명, 약품명 등이 기재되어야 하며, 의료업자 또는 의약품 공급자의 서명 날인이 필요합니다.
금융 거래 내역만으로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직접적으로 증빙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의료비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공식적인 증빙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운 경우, 금융 거래 내역을 보조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의료기관에 특정 날짜에 특정 금액이 지출된 내역이 있다면,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영수증을 재발급받거나 지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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