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도 근로소득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이는 주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2.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세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 근무지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등을 활용합니다.
3.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항목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 공제 등은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 가능합니다. 반면, 연금보험료 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기부금공제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