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득을 신고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이 명백하고 적극적인 행위가 동반되지 않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어 부과제척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사안입니다.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