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부 공동명의 전세집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경우, 집주인(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전세집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상에 해당 목적을 명시하고 집주인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동의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사업 목적으로 전세집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어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반드시 집주인과 상의하여 사업장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특약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전세집으로는 사업자 등록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