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중 사업장 현황 신고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6.
면세사업자 중에서도 일부는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매업 종사자: 복권, 우표, 인지, 우유 등을 판매하는 소매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 용역 제공자: 연예 보조 서비스, 자문, 고문 등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대리인 및 모집수당 수령자: 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보험대리인이나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서적 외판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댄서, 다단계 판매원 등 모집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납세조합 가입자: 농축수산물 납세조합에 가입한 사업자는 조합에서 수입금액 명세서를 일괄 제출하는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위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별도로 제출해야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사업자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도 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장 현황 신고 대상 업종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