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금 월세 절반 직접 지급 시 세금 처리 및 집주인에게 요청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 2. 6.
직원에게 직접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회사는 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고,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지원이거나 회사 재량에 따른 호혜적 지원으로 명확히 운영될 경우 임금으로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요청할 사항은 별도로 없으나, 월세 지원금의 세금 처리를 위해 직원으로부터 월세 납부 증빙 자료(영수증 등)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주거지원비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이 있으나, 법원과 고용노동부의 경향은 임금의 범위를 넓게 판단하고 있어 주거지원비를 임금으로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일률성, 고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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