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수 252,000원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2026. 2. 6.

    월 보수 252,000원인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월 보수 252,000원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며, 이는 2025년도('24년도 귀속) 보수총액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보수총액신고는 매년 3월 17일까지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의 보수를 받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사업주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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