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내 여러 사업장 간 자금 이동 시 세무상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2. 6.
법인 내 여러 사업장 간 자금 이동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세무상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내 사업장 간 자금 이동은 내부 거래로 간주되지만, 각 사업장의 독립적인 손익 계산 및 세무 신고가 중요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 유사하게 취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 내부 거래 처리: 법인 내 여러 사업장 간의 자금 이동은 원칙적으로 법인 내부의 자금 이동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구분 경리하여 손익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구분 경리: 각 사업장별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 손익을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별 성과를 명확히 파악하고, 세무상 접대비 한도 계산 등에서 각 사업장별로 시부인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접대비 한도: 사업장별로 접대비 시부인 계산을 해야 하며, 한 사업장의 접대비 한도 미달액을 다른 사업장의 한도 초과액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 특수관계인 거래: 자회사로 출자금을 송금하는 경우와 같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해야 하며,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거래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금 이동 증빙: 내부 거래라 할지라도 자금 이동에 대한 증빙(예: 내부 거래 명세서, 이체 내역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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