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90란을 작성하지 않고 바로 납부해도 되는지 알려줘.
2026. 2.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란은 수정신고로 인해 세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수정신고가 아닌 일반적인 신고 시에는 A90란을 작성하지 않고 바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수정신고로 인한 세액 변동분은 수정신고서 자체에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는 정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액 변동액은 양수(추가 납부) 또는 음수(환급) 형태로 기록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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