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장현황신고 시 과세기간 중간에 개업한 경우 과세기간 설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6.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시 과세기간 중간에 개업하신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신고 대상 기간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중에 개업하셨다면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아닌, 개업하신 날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는 각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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