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은을 매입할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는지 알려줘.
2026. 2. 6.
개인사업장에서 투자 목적으로 은을 매입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은의 면세: 은은 귀금속 및 이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은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 매입세액 공제 불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따라서 투자 목적으로 은을 매입할 때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은 매입 시에는 판매자로부터 계산서를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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