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사용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6.
세법상 '사용인'은 일반적으로 기업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종업원을 의미합니다. 다만, 세법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그 적용 범위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정의: 기업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종업원을 통상적으로 사용인이라고 합니다.
- 법인세법상 범위: 법인세법에서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한도를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의 비출자 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통상 액면가 3억원 미만 또는 지분율 1% 미만)인 임원까지도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용인을 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하며, 이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람, 즉 품팔이, 고용인 또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 특수관계인 범위: 특수관계인 판단 시 '사용인'에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본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세법 규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사용인'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법에서 말하는 임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가액 계산 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는 어떻게 보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