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사용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6.

    세법상 '사용인'은 일반적으로 기업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종업원을 의미합니다. 다만, 세법의 구체적인 규정에 따라 그 적용 범위가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정의: 기업과의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종업원을 통상적으로 사용인이라고 합니다.
    2. 법인세법상 범위: 법인세법에서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한도를 계산할 때, 비상장법인의 비출자 임원과 상장법인의 소액주주(통상 액면가 3억원 미만 또는 지분율 1% 미만)인 임원까지도 사용인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범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용인을 임원,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로 정의하며, 이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사람, 즉 품팔이, 고용인 또는 근로자를 뜻합니다.
    4. 특수관계인 범위: 특수관계인 판단 시 '사용인'에는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본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떤 세법 규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사용인'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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