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일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대손상각비로 손금 인정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 회수 불능 사실을 입증해야 하나요?

    2026. 2. 6.

    중소기업의 경우,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하면 채무자의 재산 상태 등 회수 불능 사실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대손상각비로 손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인세법에 따른 것으로, 중소기업의 대손 처리 부담을 완화하고 세무 처리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은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외상매출금을 장부에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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