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 과제 인건비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6.

    국책 과제 인건비의 원천징수 의무는 해당 인건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대학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해당 대학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연구교수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처리되며,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교수가 독립된 자격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 제공과 관련 없이 지급받는 금액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하는 자는 지급액에서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소득금액의 20%를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연구비 지원 기관 및 계약 형태에 따라 과세 및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수습연구원의 경우, 연구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하거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연구원으로 등재되지 않은 경우 인건비 공제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타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역시 연구와 직접 관련 없는 업무에 대한 비용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과제 관련 연구원에게 지급한 연구수당이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인건비로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지급 형태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국책 과제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보나요, 기타소득으로 보나요?
    연구원의 인건비 세액공제 시 제외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산학협력단에서 지급하는 연구비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중도 퇴사한 연구원의 국책 과제 인건비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