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식대가 급여란에 포함될 때 과세 부분만 포함되는지, 비과세 부분도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6.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식대가 포함될 경우, 과세 대상 식대만 급여 총액에 합산되어 표시됩니다. 비과세 대상 식대는 급여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 식대 비과세: 근로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받는 경우, 이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영수증 표기: 원천징수 영수증에는 과세 대상 소득만 합산되어 표시되며, 비과세 항목은 별도로 구분되거나 총 급여액 계산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식대는 영수증 상의 총 급여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
- 월 급여명세서에는 과세 대상 식대와 비과세 대상 식대가 별도로 구분되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식대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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