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곳의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할 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6.
두 곳의 법인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두 곳에서 받은 총 급여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는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인적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 6세 이하 자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합산된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에 대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는 각 항목별로 한도가 있으며,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항목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항목별 한도가 존재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25년부터는 공제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의사항:
- 두 곳의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한 곳의 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세금 신고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이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각 공제 항목별로 세부적인 요건과 한도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 및 국세청 안내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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