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6.
만 60세가 되는 해의 연말정산 시,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 대한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만 60세가 되는 해에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되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되어 1인당 연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나이 요건: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생계 요건: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직접 하거나 다른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중복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모님께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시면, 부모님의 의료비, 보험료, 기부금 등도 함께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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