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가 한 달 근무 후 사업장 상실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2026. 2. 6.
건설업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한 달만 근무하고 사업장을 상실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계약 형태보다는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계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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