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퇴직적립 미납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했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6.
재직 중 퇴직적립금 미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금 지연이자는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세율 20%와 주민세 2%가 합산되어 총 22%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고용주는 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퇴직금 자체와 달리,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세 대상이 아니며 별도로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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