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간을 폐업일까지 설정해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6. 2. 6.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기간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설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폐업 시에도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연도의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즉, 폐업일까지의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 정확한 세무 신고를 위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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