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일반 매매 계약 시 계약서상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해야 하나요?

    2026. 2. 6.

    부동산 일반 매매 계약 시,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매매 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참고사항' 란에 '부가세 별도 있음'이라고 명기해야 합니다. 이는 2017년 6월 3일 이후 계약 건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반면, 분양(공급) 계약 및 전매(분양권, 입주권)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일반 매매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하고, 부가세 별도임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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