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비과세 항목 중 포함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2026. 2. 6.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은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4대보험료가 과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항목은 비과세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대부분의 비과세 항목은 4대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제외되지만, 국외 근로소득 등 일부 예외 항목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일반적인 비과세 항목 제외: 식대(월 20만원 한도),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월 20만원 한도), 육아휴직 급여, 출산·보육수당(월 20만원 한도)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인정되는 항목은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 보수총액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해당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국외 근로소득의 예외: 해외에서 근로하여 받은 국외 근로소득은 비록 비과세 항목이지만, 건강보험료 정산 시에는 예외적으로 보수총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규정입니다.
- 보수총액의 정의: 건강보험에서의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2025년부터는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의무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여전히 보수총액 신고가 필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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