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 살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6.

    네, 외국인 근로자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외에 거주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어렵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원칙: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예외 적용: 외국인 근로자의 직계존속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외 본국에 거주하면서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일 것 (경로우대공제 적용 시).
      • 직계존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의 소득금액 증명원.
      •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 해외 송금 내역 등).

    따라서 위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춘다면, 해외 거주 부모님에 대해서도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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