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6.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홈택스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웹사이트(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2. 신고 메뉴 선택: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한 후, '세금신고' 항목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3. 사업자 유형 선택: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등 본인의 사업자 유형에 맞는 '신고서 작성하기'를 선택합니다.
    4. 매출 내역 입력: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등 발생한 매출 내역을 구분하여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또는 '발행내역조회'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5. 매입 내역 입력: 사업과 관련된 매입 내역을 입력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 등을 구분하여 입력하며, 이 역시 '전자세금계산서 불러오기' 등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경감·공제세액 입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을 입력합니다.
    7. 최종 납부(환급)세액 확인 및 신고서 제출: 입력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납부 또는 환급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를 완료합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활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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