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연말정산을 마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한 제도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만 사용하나요?
퇴사자 퇴직금을 계산할 때 위하고(WEHAGO)의 퇴직금 산정 기능을 이용하면 되나요?
비영리단체가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연료의 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