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가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연료는 강사와의 고용 관계 여부, 용역 제공의 계속성 및 반복성, 그리고 독립적인 지위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은 실질적인 고용 관계와 용역 제공의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60세 이후에도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법인 폐업 시 직원의 퇴사일은 폐업일로 처리되나요, 아니면 상실신고를 한 날짜로 처리되나요?
비과세 급여를 받는 경우 4대보험료 산정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