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후에도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므로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가입 대상이 되며, 60세가 되면 가입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매월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지만, 60세 이후에는 가입자 자격이 없으므로 보험료를 징수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다만,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거나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 본인 희망에 따라 65세까지 가입을 연장하는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