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사업장별로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본인을 기준으로 전체 사업장의 확인비용을 합산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12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공제 한도는 사업장 개수가 아닌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1인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전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확인비용을 합산하여 12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