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면세사업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세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회계상으로는 부가가치세 예수금 없이 공급가액 전액을 매출로 인식합니다.
면세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는 부가가치세 예수금 계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출 발생 시 (차변) 외상매출금(또는 현금/보통예금) XXX원 / (대변) 매출(상품매출 등) XXX원
대금 수금 시 (차변) 현금(또는 보통예금) XXX원 / (대변) 외상매출금 XXX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