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는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과 함께 장부에 기록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카드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경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출이 사업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