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지역가입자로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하여 결정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본인이 직접 신고한 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공단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이 실제 소득과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세 자료 등을 기초로 산정한 '신고권장소득월액'을 제시하거나 통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소득월액이 고시된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을, 상한액보다 높으면 상한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