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분리과세 시 수입금액 14,600,000원, 소득금액 3,995,365원인 경우 세금은 얼마인가요?
임대주택 분리과세 시 수입금액 14,600,000원, 소득금액 3,995,365원인 경우 세금은 얼마인가요?
2026. 6. 25.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559,351원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총 납부세액은 615,286원입니다.
한눈에 보기
산출세액: 559,351원 (과세표준 3,995,365원 × 14%)
지방소득세: 55,935원 (산출세액의 10%)
총 납부세액: 615,286원
왜 그런가요?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14%의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제공해주신 소득금액(3,995,365원)은 이미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이 차감된 과세표준으로 간주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주의할 점
위 계산은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등 별도의 감면 요건을 적용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만약 등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면, 산출세액에서 해당 감면액을 차감하여 결정세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