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세액공제는 사업자번호별이 아닌 거주자(사업자)별로 계산하여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신고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공제액은 '산출세액 × (장부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의 산식으로 계산되는데, 이는 사업장별이 아닌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체 소득과 세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각각의 사업자번호별로 한도를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 1인당 연간 1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