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 가산금은 법인세법상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으로 보지 않아 익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상 익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 환급 시 지급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납세자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세액에 대해 국가가 이자를 지급하는 성격의 금액입니다. 이는 법인의 사업 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이 아니라, 납세자의 과다 납부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금원이므로 세법에서는 이를 익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서는 국세·지방세의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