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일 이후 실제 근무를 계속하여 7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해당 퇴사일은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산재보험 종결 후 보상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10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20일 이내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이며, 기간 계산 시 초일 산입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