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겸직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관장의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통보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연봉 5,000만 원에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을 때 고용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소득처분 시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