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산재보험 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나 산재보험 급여는 실제 발생한 손해액(위자료, 비급여 치료비, 일실수입 등)을 모두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민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그 차액만큼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