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용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자산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며, 해당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사용가능기간인 내용연수를 자산별·업종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업과 같은 특정 업종에서 사용하는 자산은 해당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준내용연수가 설정되어 있으며, 법인은 이 기준내용연수를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자산의 실제 마모도나 경제적 사용 기간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