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후리스(Sales and Lease-back) 거래에서 리스이용자가 과세사업자라면, 해당 리스자산을 공급자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리스이용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리스회사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리스회사가 자산을 취득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매입세액이 리스료에 포함되어 리스이용자에게 전가될 경우 조세의 중복과세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리스이용자가 직접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도록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