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현금 수령 방식으로 계속 유지하려면, 장려금 신청 시 환급금 수령 방법을 '우체국 방문 현금수령'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신청자가 지정한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계좌 오류가 있거나 압류 등으로 인해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 또는 신청자가 직접 현금 수령을 선택한 경우 세무서장은 현금 지급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현금 수령을 선택하면 국세청에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하며, 이를 지참하여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