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으나, 의무 위반이 없는 다른 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면 배제는 의무를 위반한 '해당 사업장'에 한정되므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다른 사업장의 소득까지 일괄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