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 거주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면 독립거주 사실을 증명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가구원과 재산·소득을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세 1기 수정신고 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배우자 명의로 지출한 문화비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