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발급하는 경우, 성실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상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누락된 매출이나 잘못된 발급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할 때 관련 가산세도 함께 계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발급 시기 확인: 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시기 이후 언제 발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가산세 계산: 공급가액에 해당 가산세율(1% 또는 2%)을 곱하여 가산세액을 산출합니다.
수정신고서 작성: 수정신고서의 가산세 항목에 산출된 금액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추가 납부: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납부합니다.
주의할 점
중복 적용 배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미)전송 가산세나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실 가산세 등은 중복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감면 혜택: 수정신고 시기에 따라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는 감면받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는 별도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