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소득은 총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며,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이때 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초로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 총수입금액(매출액)에서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기준경비율 등)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정한 방식에 따라 계산된 소득금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