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후 장해등급이 낮아져 장해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판정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장해연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반환 의무 없음: 장해등급 재판정 결과 장해상태가 호전되어 등급이 낮아지더라도, 과거에 적법하게 지급받은 장해연금을 소급하여 반환하거나 정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향후 급여 조정: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는 변경된 낮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가 지급됩니다.
왜 그런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따른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상태의 변화에 따라 향후 지급할 급여를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장해상태가 호전된 경우,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액이 이미 지급한 장해연금액의 합계보다 많은 경우에만 그 차액을 지급하며, 이미 지급된 급여를 환수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재요양 종료: 주치의로부터 치유 판정을 받고 재요양 절차를 마무리하십시오.
장해급여 청구: 재요양 후 치유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십시오.
지급액 확인: 공단에서 결정한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른 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하십시오.
주의할 점
지급 방법: 장해상태가 호전되어 변경된 장해등급이 제8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장해연금액의 합계가 변경된 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보다 많다면 추가적인 장해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 지급 정지: 재요양 기간 중에는 장해보상연금 지급이 정지되지 않으나, 휴업급여와 합산한 금액이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