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무직인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로 지출한 문화비는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배우자의 소득 유무는 중요하지 않으며, 배우자가 무직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등)을 충족한다면 배우자 명의로 지출한 문화비도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