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을 위한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업종에 따라 2,400만 원, 3,600만 원, 6,000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에 미달해야 합니다.
퇴직연금계좌와 연금저축계좌를 합쳐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각각 어떻게 납입해야 하나요?
나는 왜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2026년 10월 1일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20일 이내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이며, 기간 계산 시 초일 산입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